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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및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4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근로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와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중으로, 정확한 일정은 보건복지부나 해당 지자체의 공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며, 선정 결과는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선정된 청년은 지정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의 저축을 시작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자는 연령, 근로소득, 가구소득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일반 청년의 경우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차상위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30만 원 지원
    차상위 초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매월 10만 원 지원
    군 복무 중인 청년 산업체 대체 복무요원, 직업 군인 등 비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이 있는 경우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공무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중복 불가 대상 유사한 정부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급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본인의 납입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10만 원 이상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며, 총지원액은 최대 1,440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이하의 청년은 정부가 월 30만 원까지, 일반 저소득 청년은 월 10만 원까지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는 매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40만 원이 적립됩니다. 이를 3년간 유지하면 본인 납입금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합쳐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일반 저소득 청년은 본인 납입금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더해 총 72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유형 정부지원금(월) 본인저축(월) 총 수령액(3년)
    차상위 이하 30만 원 10만 원 1,440만 원
    저소득 일반 10만 원 10만 원 720만 원
    저축 중도 포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납입금 일부만 환급
    부정수급 적발 지급 중단 해당 없음 지원금 전액 환수
    조건 불충족 지급 제외 해당 없음 본인저축금만 환급



    ✅ 유효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매월 저축을 지속해야 하며, 지정된 금액 이상을 성실히 납입해야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동안 중단 없이 납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납입을 중단하거나 탈퇴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으며 본인 납입금 일부만 환급받게 됩니다. 단, 병역의무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중단은 일정 조건 하에 인정되어 유예가 가능하며, 복귀 후 재개도 허용됩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은 불가능하나, 중도 이탈 후 복귀한 경우 남은 기간만큼 이어서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담당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완료’ 상태는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자산조사 중’은 서류 심사 및 자산 확인이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선정완료’ 상태가 되어야 본격적인 저축이 시작됩니다.

     

    지정된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완료한 후부터 매월 자동이체 등록을 통해 저축이 이루어지며,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적립 내역 및 누적 금액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A

     

    Q1. 중간에 납입을 쉬면 어떻게 되나요?
    A1. 중간에 납입을 쉬거나 저축금 납입이 누락될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일정 횟수 이상 연속으로 납입하지 않으면 계좌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 병역·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사전 신청을 통해 유예가 가능하므로 꼭 문의 후 조치를 취하세요.

     

    Q2.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제도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로, 동일한 성격의 다른 제도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희망두배청년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과는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본인이 가입 중인 제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저축 도중 취업 또는 소득 증가로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선정 후에는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한 중도 탈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의도적으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다면 적발 시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로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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